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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달라더니..'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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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5회 작성일 22-08-25 13:28

    본문



    (앵커)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무자격 업자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인테리어 시공 계약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던 이정민 씨는 최근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시공 업자가 연락을 회피하며 공사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이 달 들어서는 아예 손을 놓았고,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선 하자까지 발생했다는 겁니다.

    문이 프레임과 어긋나 닫히지 않고, 집안으로 비가 새기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겠다는 꿈에 부풀어 올 봄 육지에서 제주로 내려왔던 이 씨의 부모님은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피해자 부모님

    "너무 속상해서 말도 안 나와요. 집을 다 뜯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마무리를 안 해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날씨는 점점 이제 추워질 텐데..."

    이 씨가 인테리어 계약을 맺은 건 지난 5월 말.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건설업체를 운영한다는 박 모씨를 처음 만나, 총 5천4백만 원 규모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정민 /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 피해자

    "믿어 달라, 믿어 달라. 대기업에서 근무를 몇 십 년 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쓰고 사업자 등록증 받고 명함도 받았으니까 저는 당연히 이분한테 맡겨도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씨의 집 내부를 시공한 업자는 무자격 업자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하자가 발생해 피해를 입고서야 경찰에 고발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게 전부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 업체가 전문 면허를 취득했는지, 대여 면허는 아닌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고영권 / 변호사

    "(인테리어) 시공이 지연된다거나 또는 약속된 제품과 다른 저질의 제품을 쓴다거나 또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당초 계약 당시부터 면허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실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해당 업자는 본인 외에도 면허 없이 주택 리모델링을 시공하는 사람이 많고, 특별히 해명할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가운데, 무자격 업체로 인한 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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